출입국
라오스 입국할 때 물건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나요?
2026년 7월 28일 확인 / 통관 안내 작성일 2025년 6월 5일
한눈에 보는 답변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통관 안내 기준으로 일반 물품 면세 범위는 1인당 미화 50달러입니다.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의 개수 제한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자담배는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자세한 설명
주류는 일반 술 2리터, 맥주 5리터, 와인 3리터 중 하나까지입니다. 담배는 200개비, 시가 50개비, 잎담배 250그램 중 하나까지이고, 향수와 방향유는 각 1병입니다.
술과 담배는 18세 미만 반입이 금지됩니다.
현금은 환산 가치가 1억 5천만 킵을 넘으면 입국 시 세관 신고 대상입니다. 반출할 때는 라오스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휴대폰 3대, 또는 휴대폰 4대와 태블릿 1대를 문제없이 가지고 들어갔다는 경험이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 통과 경험이며 규정으로 보장된 내용은 아닙니다.
주의
새 제품을 여러 개 가져가면 판매 목적으로 판단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 향정신성 물질, 무기류 등은 반입이 금지되며 마약 관련 범죄는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용 전에 확인할 사항
- 일반 물품 면세 한도 미화 50달러
- 고액 현금 신고 기준
- 반입 금지 품목 여부